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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이
  • 성별
  • 등록일
    2021-02-26 10: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임대차관련 업무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 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주택임대차는 국민 대부분이 경험하는 법률문제인데 이를 통합지원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계약서가 상대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임차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이라고는 하나 실제 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는 시일이 오래걸립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를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20대~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하고 교육내용에 임대차 보증금관련 보험 등도 추가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2. 주택임대차 분쟁관련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상담부터 분쟁조정 및 법원 절차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기관이 필요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 콜센터가 전국에 설치되어 국민들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전화로서 해결이 가능하며, 2.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12개소, 국토부 6, 법무부 6)하고 있으며 `21년도 추가로 6개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임대차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분쟁 조정 및 법률 조력 가능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 콜센터가 전국에 설치되어 국민들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전화로서 해결이 가능하며, 2.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12개소, 국토부 6, 법무부 6)하고 있으며 `21년도 추가로 6개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임대차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분쟁 조정 및 법률 조력 가능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