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들의 의족 의수 국가 지운비가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지금보다 500 만씩 상향하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1만명 곱하기 500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의는 '장애인보조기기 중 의지(義肢) 품목에 대한 급여 기준금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장애인분들의 신체기능 개선을 위하여 의지를 포함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그 필요성, 중대성, 다른 보조기기와의 형평성 및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을 제안하신 목적은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모든 의지 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품질향상과는 무관한 시장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수급자의 편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부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의지 전 품목의 급여 기준금액을 평균 22.8% 인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에 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3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의는 '장애인보조기기 중 의지(義肢) 품목에 대한 급여 기준금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장애인분들의 신체기능 개선을 위하여 의지를 포함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그 필요성, 중대성, 다른 보조기기와의 형평성 및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을 제안하신 목적은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모든 의지 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품질향상과는 무관한 시장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수급자의 편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부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의지 전 품목의 급여 기준금액을 평균 22.8% 인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에 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