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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훈
  • 성별
  • 등록일
    2021-02-26 17: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급기준 세분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현재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지원 되고 있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함

    실제 의지나 의수의 경우 보험급여 기준액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 현실화가 필요하나 이는 보조기기 제작 및 판매 업체와의 조율도 필요. 하지만 이는 당장 국가 예산에 많은 부담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보조기 지급기준 세분화 필요


    제안내용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5년인 무릅관절의지의 경우 5년이 경과되어도 새로운 의지를 구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보조금과 금액 차이로 인해 부담이 많음. 또한 무릎관절의지 착용을 위해 소켓, 무릎의지, 각도조절기, 발바닥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부품만을 교체하는 것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따라서 3년이나 5년 이후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 교체가 필요한 세부 부분별로 선택하여 구매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면 전체 보조기기를 새로 사는 비용보다 절감될 것임 (예: 무릅관절 의지를 제외한 소켓, 발목 의지 등)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의족 전체 교체가 아닌 소켓만 교체 지원(시행규칙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하여 의지 소모품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83호)을 통해 의지 중 수리빈도가 높은 5개 소모품(넓적다리 의지 소켓, 종아리 의지 소켓,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에 대하여 의지 내구연한 내 1회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지 사용에 따른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앞으로도 의지 등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3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유형을 세분화하여 의지 소모품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83호)을 통해 의지 중 수리빈도가 높은 5개 소모품(넓적다리 의지 소켓, 종아리 의지 소켓,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에 대하여 의지 내구연한 내 1회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지 사용에 따른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앞으로도 의지 등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3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