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지
  • 성별
  • 등록일
    2021-02-26 18: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4차 산업 성장을 이어가는 드론활용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황과 문제점-

    1. 전국적으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수십만 개소가 넘을 것이다.

    2. 각 지자체의 단속활동은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불법행위로 교통사고유발 및 단속요원의 피로도 증가와 민원의 폭증으로 사회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3. 19년 4월부터는 주민의 신고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위반현장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주민들의 참여는 미진할 수 밖에 없다. 즉, 위반차량소유자와의 마찰에 대한 걱정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4.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준수는 정말 중요하다. 최근 몇 년사이 화재사건이나 안타까운 교통사고 등은 이런 절대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사고가 유발되었거나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어 피해를 더 크게 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상으로도 행정안전부가 2018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사고는 총85,854건으로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16명, 부상 7,633명), 물적피해는85,739건이다.

    5. 현재의 인력단속시스템도 단속근무자의 피로도 증가와 근무시간 이후의 단속에는 제한이 따른다.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도 효과적이나 수 많은 곳에 모두 설치하는 것은 제한되어지며 일부 얌체 시민들은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여 교묘히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속수무책이다.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직접신고 또한 좋은 제도이지만 차량소유주와의 마찰에 따른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6. 현재의 단속시스템의 강화와 더불어 4차산업 성장흐름에 부합한 드론을 활용한 단속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실행되도록 공감대 형성 노력과 관련 제도정비 및 법안과 조례지정 등의 활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개선방안-

    1. 주․야간 동일하게「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상(금지구간상)에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센서가 장착된 일명 단속봉을 설치하여 위반차량이 금지구간에 위치시 센서가 작동하여 차량관제센터의 일명 드론단속팀으로 자동연결, 드론이 출동하여 방송 경고 또는 즉시 촬영하여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2. 드론 단속후에도 이탈하지 않을시 경찰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추가 조치를 한다.

    3. 드론단속팀은 각 시군구별 구간을 정하여 주간에는 2~3개팀 단위로 운용되도록 거점지점을 선정하고 수동조종과 원격자율조정 등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야간 또한 민원신고 발생지점이나 주요지점들에 대해 야간 자율조종을 실시하여 단속한다.

    4. 드론에 의한 단속촬영은 위반지점과 차량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동영상과 사진촬영으로 한다.

    5. 일명 드론단속팀은 주기적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드론순찰을 통해 위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한다. 순찰활동간 위반차량 발견시 드론자체 방송시스템을 통해 경고하여 즉시 구역에서 이탈하라고 2~3회 경고한다. 경고후에도 미이탈시 즉시 단속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경찰에 신고한다.

    6. 드론단속팀은 원격조종 도달 가능거리 등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 구역을 선정하여 팀별(2~3인:주조종관,단속관,부조종관 겸 관측관)운용하여 거점지역을 선정, 중앙 컨트롤타워에서(주로 고층옥상이 효과적으로 판단됨)단속운용을 한다.


    -기대효과-

    1. 단속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고 단속인력의 피로도를 줄여 줄 수 있다.

    2. 위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3. 주․야간 단속 순찰간 기타 사고현장을 목격시 소방서나 경찰관서 등에 신속한 사고현장 위치를 전송을 겸할 수 있고 사고 현장의 목격자 및 증거확보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

    4. 기술적인 부분이 더 발전된다면 단속구간지점들을 드론에 사전입력시켜 원격으로 자율주행을 통해 단속한다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본다.

    5. 기타 관련 기술을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과 업체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드론활용 주정차금지 단속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도로교통법 제161조 주정차위반 과태료 발부권자는 시장 등에 따라 자치단체 소관이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드론활용 주정차금지 단속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도로교통법 제161조 주정차위반 과태료 발부권자는 시장 등에 따라 자치단체 소관이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