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대
  • 성별
  • 등록일
    2021-02-26 18: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민등록 주소 이전 신고시 등기부(부동산, 상업)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의 “개인주소지 일괄변경 신청 제도”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첨부 파일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우리 부처 소관인 ‘전입신고’ 관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말씀하신 전입신고 시 타 법령에 따른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대상자의 공부 주소지 변경을 일괄 신청 및 처리하는 제안 취지는 공감하나,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은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규정), 「상업등기법」(상업등기에 관한 사항 규정), 「건축법」(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규정)과 같이 각 법령상 입법 목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 관계 부처(국토교통부‧법무부‧법원 등기소 등)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범위한 법령‧제도‧전산상 연계 협조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어 본 기관에서 제안 실시 가능 여부에 관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62조제2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시 관할 자치단체 소관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되어 건축물‧토지대장 내 소유자의 주소 정보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소 변경등기 신청을 추가로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146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 개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법』,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주소 등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을 소관하고 있는바, 위 제안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주소변경 일괄신청 제도가 추진될 경우, 주소지를 변경한 국민 개인이 여러 법령에 산재된 주소변경 관련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증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4조 제1항). 따라서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서도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위 법 및 대법원규칙이 개정되어, 타 법령에 따른 주소변경 신청 시 법에 따른 주소변경등기 신청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행 법령 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부는 귀하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 및 법무부령의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6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우리 부처 소관인 ‘전입신고’ 관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말씀하신 전입신고 시 타 법령에 따른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대상자의 공부 주소지 변경을 일괄 신청 및 처리하는 제안 취지는 공감하나,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은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규정), 「상업등기법」(상업등기에 관한 사항 규정), 「건축법」(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규정)과 같이 각 법령상 입법 목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 관계 부처(국토교통부‧법무부‧법원 등기소 등)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범위한 법령‧제도‧전산상 연계 협조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어 본 기관에서 제안 실시 가능 여부에 관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62조제2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시 관할 자치단체 소관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되어 건축물‧토지대장 내 소유자의 주소 정보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소 변경등기 신청을 추가로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146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 개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법』,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주소 등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을 소관하고 있는바, 위 제안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주소변경 일괄신청 제도가 추진될 경우, 주소지를 변경한 국민 개인이 여러 법령에 산재된 주소변경 관련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증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4조 제1항). 따라서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서도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위 법 및 대법원규칙이 개정되어, 타 법령에 따른 주소변경 신청 시 법에 따른 주소변경등기 신청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행 법령 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부는 귀하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 및 법무부령의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65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