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 개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법』,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주소 등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을 소관하고 있는바, 위 제안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주소변경 일괄신청 제도가 추진될 경우, 주소지를 변경한 국민 개인이 여러 법령에 산재된 주소변경 관련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증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4조 제1항).
따라서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서도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위 법 및 대법원규칙이 개정되어, 타 법령에 따른 주소변경 신청 시 법에 따른 주소변경등기 신청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행 법령 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부는 귀하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 및 법무부령의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