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확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주요정보(화학제품 기본정보 및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터넷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www.ecolife.me.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8년 3월부터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초록누리)으로 개발·보급하여 전성분공개 제품에 대해 바코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검색)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심사결과,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유사기능을 구현하여 이미 운영중인 사항에 해당되어 정부 예산정책에 반영하기 곤란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8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확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주요정보(화학제품 기본정보 및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터넷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www.ecolife.me.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8년 3월부터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초록누리)으로 개발·보급하여 전성분공개 제품에 대해 바코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검색)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심사결과,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유사기능을 구현하여 이미 운영중인 사항에 해당되어 정부 예산정책에 반영하기 곤란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