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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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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만
  • 성별
  • 등록일
    2021-03-11 15: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생활화학제품관련 유해화학물질 정보활용 앱 개발
  • 제안 배경 및 내용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확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주요정보(화학제품 기본정보 및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터넷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www.ecolife.me.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8년 3월부터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초록누리)으로 개발·보급하여 전성분공개 제품에 대해 바코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검색)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심사결과,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유사기능을 구현하여 이미 운영중인 사항에 해당되어 정부 예산정책에 반영하기 곤란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8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확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주요정보(화학제품 기본정보 및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터넷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www.ecolife.me.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8년 3월부터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초록누리)으로 개발·보급하여 전성분공개 제품에 대해 바코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검색)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심사결과,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유사기능을 구현하여 이미 운영중인 사항에 해당되어 정부 예산정책에 반영하기 곤란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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