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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철
  • 성별
  • 등록일
    2021-03-12 11: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조달 품질시험 지원 네트워크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ㅇ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물건을 납품할 때
    물건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시험 비용에 많은 부담

    - 값비싼 시험장비를 일일히 자체 구비하기도 어렵고
    시험시료 준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

    ㅇ 특히, 대량납품이 많은 공공기관 납품 때는
    제품개발 때 시험한 것과 별개로 개별 납품검사도 많음

    2. 제안내용

    ㅇ 공공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달품질원에서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공품질시험기관 및 민간시험기관과
    품질시험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ㅇ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익기업 등의 납품검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관련 조직 및 시험비용을 조달품질원 예산으로 반영

    ㅇ 기업은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납품단가 인하로 제공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공공조달 품질시험 지원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조달청의 공공 및 민간시험기관과 품질시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 관련하여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1개 시험기관에 조달물자의 납품검사 위탁 등 품질시험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익기업 등의 납품검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과 관련하여 납품검사에 드는 비용은 기업의 규모, 사회적·공익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품검사에 드는 비용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 통상수준을 넘는 검사비용(예 : 일정규모 또는 납품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은 예산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금번 국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조달청
  • 연락처
    042-724-70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공공조달 품질시험 지원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조달청의 공공 및 민간시험기관과 품질시험 지원 네트워크 구축 관련하여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1개 시험기관에 조달물자의 납품검사 위탁 등 품질시험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익기업 등의 납품검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과 관련하여 납품검사에 드는 비용은 기업의 규모, 사회적·공익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품검사에 드는 비용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 통상수준을 넘는 검사비용(예 : 일정규모 또는 납품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은 예산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금번 국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조달청
  • 연락처
    042-724-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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