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 사업 추진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안전점검 C, D, E 등급)*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등 지원
* 화재 취약 전통시장 : 891곳 / C등급(419곳), D등급(222곳), E(250곳)
◦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반면, 민간 자부담* 과중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 참여 부진
* 화재알림시설 설치 : 국비 70%, 지방비+민간자부담 30%
** 노후전선 정비 : 국비 5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20%
□ 제안 내용
◦ 화재발생 취약시장에 한해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 참여율 제고
◦ 지원기준 개선(사업효과 향상)
- 화재알림 : (기존) 국비 70%, 자부담 30% → (변경) 국비 100%
- 노후전선 : (기존) 국비 50%, 자부담 50% → (변경) 국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