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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연
  • 성별
  • 단체명
    (사)생명의숲
  • 등록일
    2021-03-12 17: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운동장을 숲속학교로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코로나 19의 장기화,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등 환경문제가 증가하면서 도심녹지의 여러 가지 환경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녹지는 도심의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야외활동을 적절히 수용하는 도시공원과 녹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초등학교는 거리 1,500m, 도보 30분 이내 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녹화하면 도시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녹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산림청에서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1,700개교 중 14.18%에 해당하는 1,659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으며, 최근 5년간 조성한 명상숲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도 진행하고 있음.
    ▪ 학교숲이 ‘학교환경 개선’과 ‘자연(생태)학습 공간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숲을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간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방식의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존의 협의적 개념의 ‘학교숲’ 보다는 학교 운동장 녹화를 포함한 ‘숲속학교’라고 하는 보다 광의적 개념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제안 내용
    ▪ 우리나라의 운동장은 한국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르면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정의가 되어있는 반면, 미국이나 영국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 미국은 교지 내 교사건물이 제외한 지역을 교정이라 통칭하고 있으며, 영국의 운동장은 경기장, 친교공간, 생태학습장, 접근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은 완화하고, 운동장의 기능으로 야외 학습공간, 생태환경 등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1) ‘학교운동장’에서 ‘숲속학교’로

    - 법정 운동장 면적을 확보할 경우, 운동장의 50% 이상을 숲으로 조성할 수 있음.
    - 통행이 불가능한 숲이 아닌 산책,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숲으로 조성하고 보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함.
    - 교내 생물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층구조로 숲을 조성해야함.

    2) ‘체육활동’을 ‘복합문화학습시설’로
    - 체육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획일화된 운동장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커뮤니티, 이벤트, 환경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며 숲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3) ‘사유’에서 ‘공유’로
    -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운동장의 필요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유휴부지를 숲과 공간 활용 및 시설면적으로 재구조화해야함.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목표인 학교복합화 내용 중 ‘학교시설+생활SOC’ 내용과 연결하여, 커뮤니티 공간 또는 공유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3. 기대 효과
    ▪ 2020년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수는 11,969개소이며, 전국 학교운동장 면적은 84,447,191m²에 해당됨.
    ▪ 전국 학교운동장의 50% 숲 조성 시(42,223,596m² 기준), 이산화탄소 흡수량 및 미세먼지, 온도 저감 효과를 산출함.

    1) 이산화탄소 흡수량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시하는 주요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ver.2 기준을 적용하였음.
    - 4,222ha에 10년생 나무를 심을 경우, 1년간 29,134.2tco₂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30년간 누적 이산화탄소량흡수량은 1,283,597.0tco₂임.

    2) 미세먼지 저감 효과
    -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교목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 35.7g으로 적용하고, 교목 1주대비 관목은 20주, 초화류는 60본 (0.5:10:30) 기준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계산하였음.
    - 미세먼지 흡수량은 753,691,180g으로 이는 경유차 448,626대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는 수치임.

    3) 온도 저감 효과
    - 플라타너스의 8월 하루 증산량 138,000kcal 기준을 적용함.
    - 전국의 학교운동장을 50% 녹화한다면, 증산 열량 총합은 874,028,435,590kcal임. 이는 소형 냉방기 1대를 7,140,755일 동안 가동하는 효과에 해당됨.
    - 또한 녹지용적량 1.20m³/m² 당 1℃의 온도 저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초화류부터 교목까지 혼합, 다층 식재된 숲으로 가정하면 녹지용적량은 3.78m³/m²로 3.2℃ 온도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568  (백만원) 
  • 산출근거
    ▪ 2020년 기준 운동장 평균 면적은 7,055.49m²로 약 7,100m²로 산정 시 한 학교당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운동장 50% 녹화 : 284,000천원
    - 운동장 75% 녹화 : 413,000천원
    - 운동장 100% 녹화 : 568,000천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학교운동장을 숲속학교로'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국고사업 중에서도 산립청에서 학교 숲 조성 등 사업을 지원예정이므로 중복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학교운동장을 숲속학교로'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국고사업 중에서도 산립청에서 학교 숲 조성 등 사업을 지원예정이므로 중복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