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으로 집 근처 초등학교 등교길에 있는 횡단보도 근처(어린이보호구역) 에 주정차 단속 cctv, 과속 단속 cctv 가 설치될 것을 기대하며 문의하였었는데, 구청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 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초등학교 동문 으로 가기위한, 답십리로45길 에 있는 횡단보도 였습니다)
좀 찾아 보니, 민식이 법은 학교 정문 근처 횡단보도 에만 적용되는 듯 싶었습니다
(답변 도 전농초등학교 정문에는 설치되어 있다 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후문으로도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많으니, 후문 쪽에도 주정차 단속 cctv, 과속 단속 cctv 설치 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로 통하는 “모든 문” 근처 횡단보도 에는 주정차 단속 cctv, 과속단속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점차적으로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후문 쪽에도 주정차 단속, 과속 단속 cctv 설치' 관련 검토결과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은 각 지방경찰청 및 지방정부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신호등과 안전 표지판,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여 부적격 처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후문 쪽에도 주정차 단속, 과속 단속 cctv 설치' 관련 검토결과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은 각 지방경찰청 및 지방정부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신호등과 안전 표지판,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여 부적격 처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