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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혜
  • 성별
  • 등록일
    2021-03-14 21: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등학교 후문 쪽에도 주정차 단속, 과속 단속 cctv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식이법 으로  집 근처 초등학교 등교길에 있는 횡단보도 근처(어린이보호구역) 에 주정차 단속 cctv, 과속 단속 cctv 가 설치될 것을 기대하며 문의하였었는데, 구청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 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초등학교 동문 으로 가기위한,  답십리로45길 에 있는 횡단보도 였습니다)  
     
    좀 찾아 보니, 민식이 법은 학교 정문 근처 횡단보도 에만 적용되는 듯 싶었습니다
    (답변 도 전농초등학교 정문에는 설치되어 있다 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후문으로도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많으니, 후문 쪽에도  주정차 단속 cctv, 과속 단속 cctv 설치 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로 통하는 “모든 문” 근처 횡단보도 에는 주정차 단속 cctv, 과속단속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점차적으로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후문 쪽에도 주정차 단속, 과속 단속 cctv 설치' 관련 검토결과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은 각 지방경찰청 및 지방정부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신호등과 안전 표지판,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여 부적격 처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후문 쪽에도 주정차 단속, 과속 단속 cctv 설치' 관련 검토결과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은 각 지방경찰청 및 지방정부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신호등과 안전 표지판,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여 부적격 처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