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내용
ㅇ 유통업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특히,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신규 유통업 사업자 대상으로는 필수적으로 실시할 필요 있음 (무료)
ㅇ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1:1 교육 및 컨설팅도 실시
- 최근 공직 분야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적극행정의 측면에서 사업자 사무실 또는 현장 방문도 필요
□ 기대 효과
ㅇ 신규 유통업 사업자들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부담을 덜고, 유통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사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