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양 미세플라스틱, 육상기인 해양쓰레기로 인하여 ‘해변 경관 훼손’,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해양생물 생명 위협’ 등 다양한 환경 생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멸종위기 해양생물 피해, 기업의 환경보전 책임 필요 등에 대한 관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기업의 책임,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기업은 사회적 책임 및 브랜드 이미지 재고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등을 위한 금전적 기부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나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은 법정기부 단체가 아닌 이유로 기부금 수령이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힙니다.
- 정부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해변정화활동 지원, 반려해변 운영 등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해 많은 활동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말한 듯이 금전적 기부를 생각하는 기업의 니즈를 쉽게 받아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 역량을 보유한 기존 민간단체(법적기부단체)를 활용(협업민간단체 창구 일원화, MOU 체결)하거나, 동 사업과 연계한 신규 민간단체 설립 등을 지원하여 ‘시민사회참여-민간기업 지원-공공기관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 민간기업 기부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모금?집행?관리 할 수 있는 법적기부단체 창구를 마련하여 ‘국가예산+민간기부금’ 집행의 시너지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