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
1. 도로교통법 21년5월13일 : 안전모 미 착용 과태료 20만원이하
2. 사고 및 전도시 보호구 착용 : 안전 운전
3. 보행자 충돌 및 기타 파손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 사고 최소화 및 안전 규정 준수
현행
1. 킥보드 운행은 모빌리티 기업 및 공공기관 제공(금액 지불)
2. 안전모는 개인 지참 : 언제 어디서든 갖고 가지 않으면 킥보드를 운행하고 싶어도 탈 수가 없다..(과태료 부가)
제안
1. 킥보드 + 안전모 = 완제품 (킥보드 앞 기둥에 안전모 장착이 가능한 잠금장치 설치, 안전모와 킥보드 일체형)
2. 킥보드 운행시 휴대폰으로 QR코드 스캔 + 안전모 QR 코드 스캔(안전모 잠금 해제) 이후 킥보드 운행 되도록 함.
-> 반드시 킥보드와 안전모가 일치 되어야 운행 가능함.
3. 인바디 측정 센서를 통해 안전모 착용 후 시동을 걸어야 전동기 시동이 걸리도록 함.
4. 운행 완료
5. 운행 완료 후 안전모 원 위치 후 잠금장치를 완료 하면 금액 결재 완료 및 완전한 운행 정지
효과
1. 단거리 교통수단 활성화
2. 지역 및 교통 체증 감소로 비용 감소
3. 전 세계 모빌리티 및 전동화에 따른 사업화 및 환경 개선
4. 규제와 안전의 양축을 다 만족함.
5. 전동 킥보드 사업 확대 , 뉴딜 사업 확대
추정 사업비
1,100 (백만원)
산출근거
안전모 : 15,000원
킥보드 잠금 장치 : 5,000원
앱 개발 : 100,000,000원
총비용 [(15,000+5,000) * 50,000 ]+ 100,000,000 원
===> 11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전동 킥보드/전동이륜차 헬멧 의무화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전동 킥보드/전동이륜차 헬멧 의무화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70**
2022-01-09 22:20:03
전동기기 안전모 일체형 돋보입니다.</br>더블어서 서울시 자전거 안전모 일체형 접목 필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