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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시*경
  • 성별
  • 등록일
    2021-06-06 14: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과도한 조세율(증여세,상속세) 인하
  • 제안 배경 및 내용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군필을 면제해 준다. 그것과 같이 세계 1,2위를 하는 우리 나라 기업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 승계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증여세로 인해 불법,편법을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OECD국가와 비교해서 적절한 조세 정책을 적용하여 기업승계의욕을 꺾지 않도록해야 한다. 즉,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한다.

    우리 나라의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은(50%)은 일본(55%)에 이은 세계 2위지만 최대주주 할증과세(주식 상속시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60%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사례가 다수 벌어지고 자산을 매각하여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자본이 사라져 우리나라 국가경제에도 손해가 된다. 상속을 ‘노력 없는 공짜 대물림’이라는 인식보다 ‘경제의 선순환’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전 증여 살아있을 때 조금씩 주는거,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사전 증여,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가업을 상속받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둘째,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기간) 기간을 확대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이지만, 10~30년으로 확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셋째, 유산세를 유산취득세(상속인별 분할재산에 상속세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방식(유산세)이 아닌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 분할재산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유산취득세)이 부의 분산효과가 높고 상속세 부담도 적정하기 때문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세금 인하에 관한 내용으로 재정사업 추진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2-9303-32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세금 인하에 관한 내용으로 재정사업 추진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2-9303-325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21-06-19 18:11:25
이런 제안은 국회에 청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니 삭제후 국회에 청원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