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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석
  • 성별
  • 등록일
    2021-06-15 16: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백신QR
  •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 백신의 보급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만큼 완전 종식이 되기 전, 백신 QR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 집합금지나 유흥업소 및 생활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신 백신 QR을 인증하면 해당 영업소에서는 마스크를 벗거나 영업시간에 제한없이 운용하는 방식의 국가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QR을 사용하지만 백신QR을 통해 백신을 투여한 국민에게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줄 수 있고, 영업소에는 빠르게 경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카카오나 타 어플을 사용하여 인증하고 백신QR 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빠른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국가사업을 추천드립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집합금지나 유흥업소 및 생활시설의 이용 시 백신 QR을 인증하면 해당 영업소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정부는 귀하의 건의와 유사한 방식인 COOV앱,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증명서의 QR코드 인증으로 접종증명 및 PCR 음성여부를 확인하여 시설을 이용토록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비말 차단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전파 예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 방역수단이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되어야 하는 필수 조치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백신QR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은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시 수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영업시간의 제한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개편시 방역 위험도를 평가하여 재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906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집합금지나 유흥업소 및 생활시설의 이용 시 백신 QR을 인증하면 해당 영업소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정부는 귀하의 건의와 유사한 방식인 COOV앱,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증명서의 QR코드 인증으로 접종증명 및 PCR 음성여부를 확인하여 시설을 이용토록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비말 차단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전파 예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 방역수단이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되어야 하는 필수 조치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백신QR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은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시 수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영업시간의 제한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개편시 방역 위험도를 평가하여 재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906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