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홍
  • 성별
  • 등록일
    2021-07-15 06: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개 고양이등 유기 동물 들의 합리적인 보호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이 1,000만~1,500만 마리 이상이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적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시 동물 보호소에 보호하고 견주나 묘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1차 개인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안락사를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 들의 일부는 중성화 시켜서 그냥 풀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의 규모 및 유기동물 수용의 한계, 동물이 질병 등으로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동물보호센터별로 운영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수의사에 의해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의사나 동물 간호사분들의 눈물을 보지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가게 옆에 동물병원이 있는데 수시로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의 고통을 귀 기울려 주십시오.

    - 동물보호법 제1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실•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구조하고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구조•보호조치토록 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며
    언론매체를 보면 동떨어진 것이 현실이며 현재도 많은 유기 동물이 방치된 상황이며 지금 적법하게 처리못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며 문제입니다.

    - 유기 동물이 해마다 100,000~300,000마리씩 발생하면 그 비용은 감당할수 있겠습니까? 동물은 자연으로 돌려보내 스스로의 삶을 영위토록 하고 스스로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동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 10% 언저리며 나머지 90%는 법과 유리되어 사회 갈등 요소로서 방치되어 유기된 개나 고양이에게 먹이는 주는 사람들과 그 곳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엄청나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합니다.

    - 정부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및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설치비(2009년부터 지원, 2017년부터 매년 4개소 지원, 2020년부터 매년 10개소 지원 예정)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와 안락사 방지를 위해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및 입양비를 2019년부터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등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그혜택을 받는 것은 10% 정도이며 나머지 90%는 사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 열악한 동물보호센터 및 관리는 한두 곳이 아니라고 알고 있으며 모든 곳이 열악한 상황이며 안락사 시키는데도 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을 주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 10만원 이상)

    - 왜 자꾸만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OVID-19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10만~30만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작금의 상황에서는 유기동물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입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현실을 직시하시고 또한 동물 보호시설의 실태를 주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유기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지…

    -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동물보호법」을 운용하고 있으나 열악한 상황의 관리나 안락사 위주로 관리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무인도 몇 곳을 유기 동물이나 안락사 예정인 동물들을 풀어주고 살수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유기 동물을 정부 소유의 무인도에 고양이섬, 투견섬, 대형견섬, 중형견섬, 소형견섬에 분산 수용하여 최소한의 관리하에 방목하자는 제안이며 유기 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스스로의 삶을 영위토록 하자는 것이며 자연의 섭리를 따르자는 제안입니다. (농림수산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협의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 무인도의 이용방안'은「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도가 보호 관리되고 있는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며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유인도에서 무인도로 변경된 섬이라면 그 영향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지 아니하면 섬 주민이 원하는 유인도도 유효하며 그분들께 소득증대 및 관광사업화 지원 이 또한 국회나 관련 단체에서 입법화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동물 크기를 나누어서 서로 잡아먹거나 싸우게 하지 마시고(섬 몇 곳) 고양이섬, 대형견섬, 투견섬, 소형견섬으로 나누어서 방목하자는 제안입니다.
    그 섬에 있는 천연 기념물은 사전에 옮기고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자원봉사자들(혹은 사업화로 고용 창출) 그리고 현재의 비용 내에서 각종 식당이나 음식점의 폐기물을 주기적으로 그 섬에 가져다주면 먹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거제나 광양등의 가까운 무인도를 활용하면 대우조선소나 삼성중공업,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잔반을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무인도인 섬만 제공하고 모든 비용은 현재의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유료화하여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면 년매출 1~2조에 고용효과도 10,000명 이상 고용 효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시로
    1) 반려동물 장묘 사업
    2) 실증 났을 때 비용을 받고 섬에 방목하여 돌봐 주는 방안등
    3) 기타 부대 사업(관광 투어, 사료 개발, 의상등)

    또한 그 섬에 들어가서 보신탕 집이나 다른 용도로 훔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CCTV나 접근 금지시키면 문제없을 것이고 도항시 정부 기관에서 확인 승인하는 방법...
    최소한의 관리로서 주기적으로 음식물에 광견병 예방약을 주입하여 먹이로 주고 도항하는 항구입구에 동물병원을 유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기대효과

    1. 동물을 기르다가 실증이 나서 유기시키는 사람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비용도 받고 유기시키는 사람들도 줄어 들 것이고 양심의 가책도 덜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유기 동물이나 비둘기(세균이나 바이러스 200,000개)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분쟁도 줄이고 향후에 있을 메르스나 조류 독감의 변종에 의한 알수 없는 질병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비둘기가 20,000가지가 아니고 200,000가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3. 동물들에게도 동물권도 올리고 그 동물들에게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관광 자원으로 활용도 가능하며 그 지역의 수익 사업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애완 동물 화장장까지 만들면 년 매출 1~3조이상 10,000명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5. 유기 동물들로 부터의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

    참고로
    2020년 8월 한달간 유기견 관련 언론 노출 대략 300건 정도입니다.
    1. "다른 개들 앞에서 마취도 없이 고통사"…최악의 유기견 보호소 한국일보2020.09.08
    2. 보성군, 유기견 사건‧구조‧보호‧인도적 처리‧변화와 의견까지! 반려견 1000만 마리 오정근 기자(=보성) | 기사입력 2020.08.24.
    3. 부실투성이 유기견보호소..부랴부랴 후속대책 KBS뉴스 2020.08.04(21:50)
    4. 개 농장에 유기견 넘긴 유기견 보호소 KBS뉴스 2020.07.27 (08:37)수정 2020.08.04 (21:50)
    5. 사체 속에 살아있는 개가보성군 유기견 불법 안락사 한계레신문 등록 :2020-08-11 16:46
    6. 유기견 돌봐달랬더니…'건강원' 보낸 보호소 MBC뉴스 입력 2020-07-27 20:27
    7. [영상]'150마리 함께 살고, 개농장에 팔리고', 열악한 유기견 보호소CBS 2020-08-05
    8. 안락사 유기견 사체 포대 속에서 살아 있는 강아지 발견 연합뉴스 2020-08-11 22:44
    9. 강아지 분양 신종 펫샵 비윤리성 논란.. 데일리경제 오한준2020.08.25
    10. 유기견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수의사 ‘벌금 300만 원 [채널A] 2020-07-30
    11. 나는 버려진 유기견입니다 조선일보 오종찬 기자 입력 2020.07.24 15:52
    12. 동물보호소 데려간 유기견 보살핌 대신 도살장 행이라니..2020.07.27 | 경향신문
    13. 유기견 돌봐달랬더니 개 농장 보낸 동물병원 수의사 징계해야2020.07.29 | 파이낸셜뉴스
    14. '유기견을 도살장으로'..'집 잃은 개' 팔아넘긴 유기동물 보호소2020.07.28 | 파이낸셜뉴스
    15. 유기견 후원한다던 유튜버, 후원금 받아 '불법도박' 발각2020.07.31 | 한국경제
    16. [줌in제주] '한라산의 공포' 반려견이 유기견, 유기견이 들개로2020.07.26 | 연합뉴스
    17. "유기견 집단 폐사, 해운대구 책임"..구는 "문제없다"(종합)2020.07.16 | 노컷뉴스
    18. 휴가철에 버려지는 강아지들.양심 저버린 견주들로 유기견 보호.2020.08.06 | 데일리경제
    19. 야생화 된 유기견 피해 잇따라...대책마련 시급2020.07.20 | 제주일보
    20. 남원읍, 늘어나는 유기견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부심2020.07.22 시사매거진
    21. "강아지가 코로나를 옮긴다고?" 미확인 정보로 사설 유기견 보호... 2020.08.03 데일리경제
    22. 고성군 유기동물보호소 마취 없이 고통사 논란2020.09.08 21:20 경남신문
    23. 매년 늘어나는 유기견…충북지역 보호센터 '포화상태' 2020.08.11 | 중부매일
    24. 남원읍 유기견 주민 공포 조성, 인력확보해 포획 집중2020.07.22 | 제주매일
    25. 익산 유기견 보호소 ‘삼중고’ 2020.07.19 | 전라일보
    26. 英, 코로나19 여파로 최대 4만 마리의 유기견 발생 우려2020.07.28 | 하비엔
    27. 동물학대로 신고하려면, 먼저 탐정이 돼야 할까요? 2020.09.08 17:10오마이뉴스
    28. 구출하던 유기견 때려 죽인 6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2020.07.20 | 굿모닝충청
    29. 유기견 구조한다며 정부 예산 '1억원' 받아놓고 강아지들 '건강원...2020.07.28인사이트
    30. 자치경찰, 유기견 집중 포획활동 벌여2020.07.06 | 제주일보

    추정 사업비: 30,000 (백만원)

  • 추정 사업비
    3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추정 사업비: 30,000 (백만원)

    1. 도항선 50억 2척
    2. 조리 시설 및 사료 제조 설비 50억
    3. 무인도 개발비 50억
    4. 건물,구축물 30억
    5. 운영비 20억
    6. 예비비 5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은 별도의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유기동물임을 알고 구입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음. 유기를 조장하거나 제한된 장소에 재유기하는 것도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특정 개인 또는 업체가 영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바이므로 부적격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8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은 별도의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유기동물임을 알고 구입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음. 유기를 조장하거나 제한된 장소에 재유기하는 것도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특정 개인 또는 업체가 영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바이므로 부적격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8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