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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아**육
  • 성별
  • 등록일
    2021-07-20 12: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동을 위한 양질의 보호를 위한 의무 교육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1. 아동을 위해서도 각기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학대사건/살해사건 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이러한 사건들의 주요배경을 보면, 부모교육이 되지 않은채, 모든 출산과 양육을 옹곳이 감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적절한 부모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아동 학대사건/살해사건 들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1.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모, 만 7세이하를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자는 연 2시간 이상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지원
    - 사업장의 경우에는 행정명령, 일가정양립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부모교육 이수를 반드시 지원해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 방해 시에는 처벌받도록 규정화
    - 장기적으로, 일용근로자 또는 무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일비 지원*을 통해 의무 교육 이수 지원
    (* 단 동 부분은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장기과제화)
    - 일비 20,000원 * 4,398,000 명 = 439억원
    + 일용/무직자 수(추산): 4,398,075명
    (세부 산출 근거)
    <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수: 6,448,790 가구 => 부모수: 12,897,581명>
    -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 31.7% (21.5.3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2019년 평균가구수 20,343,188 가구
    < 2020년 평균고용율: 65.9%, 통계청 자료/국가지표체계>

    2. 아동학대 등의 우려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집중 상담활동을 지원하여, 추후 문제화 가능성 사전 방지 지원

    3. 여성가족부가 동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관리토록 하고, 지역 내 아동보호 센터 등을 통해 집체/지정장소 온라인 교육을 실시 추진

    -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준 거점 지역 내 교육센터 지정 및 교육, 상담, 보호 활동 실시
  • 추정 사업비
    3,38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예산편성안> + 운영비: 기초단체/226개 * 3000만원(전담 1인) = 68억원
    + 활동비: 가. 교육활동/40만원(강사료/2시간)*2회*12 = 960만원 * 226개 =22억원
    나. 집중 상담활동/80만원(상담료/2시간)*4회*12 = 3,840만원 * 226개 = 86억원
    다. 방문 상담/보호활동 / 226개 * 7200만원(전담 2인) = 1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를 통해 부모 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부모교육 의무화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를 통해 부모 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부모교육 의무화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