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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완
  • 성별
  • 등록일
    2021-07-26 02: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두자녀 자동차 구매 취등록세 감면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 국가입니다.

    현재 3자녀일경우만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 해주는데

    요즘 같이 자동차가 필수인 사회에서 2자녀일 경우에도 자동차 구매 취등록세 감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둔 가정까지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취득하는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140만원 한도 내 면제하고, 7∼10인승 승용·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이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85%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지방세 특례의 확대는 정책적 필요성, 납세자 간 형평성, 지방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행보다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경우 다른 분야 및 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사안의 성격상 정책 수립과정이나 개편 방향 설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또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감면통합심사,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감면기간 동안 예상되는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조세전문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6. 귀하께서 제안하신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 조건 등의 확대는 체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85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둔 가정까지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취득하는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140만원 한도 내 면제하고, 7∼10인승 승용·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이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85%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지방세 특례의 확대는 정책적 필요성, 납세자 간 형평성, 지방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행보다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경우 다른 분야 및 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사안의 성격상 정책 수립과정이나 개편 방향 설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또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감면통합심사,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감면기간 동안 예상되는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조세전문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6. 귀하께서 제안하신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 조건 등의 확대는 체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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