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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욱
  • 성별
  • 등록일
    2021-07-26 17: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선발조건/근무조건 차별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의 배경 :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조건 획일화에 따른 문제점

    가. 일자리 환경(예 근로강도)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선발기준 (예.학교급식vs스쿨존)

    나. 비슷한 조건의 타 부처사업(예컨대,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48만원)) 존재로 불평존재

    다. 노동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중도포기시 중도포기자의 심리적 상실감 발생 가능성

    라. 업무가 과중한 공무원에게 참여자 선발을 맡김으로 인해, 신청자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부적합한 신청자가 선발될 가능성 높음

    마. 부적합한 참여자 선발로 인한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민원 발생 (근무태도, 작업장 일탈,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일자리 참여 등)



    2. 제안의 구체적 내용

    - 일자리 종류에 따라 소득수준, 참여경력, 건강상태배점 차등화 등 일자리 사업간 근로선발조건의 차별화

    가. 일자리 별로 선발배점차별화(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있는 일은 신체관련 배점 높임 등)

    나. 근로조건 차별화 (근로조건명시해서 인위적인 지원허들 만들어 두기, 예컨대 스쿨존교통지원사업같은 경우 1일3시간→1일 2시간/4시간, 하루 2회 출근 8-10시, 2시-4시으로 조건명시)

    다. 일자리 참여 신청자 건강상태 등의 확인은 공공근로자 활용 (12월말까지 근무)



    3. 기대효과

    가. 저소득층 지원자 위주의 선발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방지

    나. 노인일자리 조건에 맞는 적합자 선발 가능성 상승

    다. 일자리 조건에 맞는 신청자를 선발함에 따라 민원발생 감소 효과

    라. 중도포기자의 심리적 상실감을 사전 방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목적에 맞게 소득정도, 활동역량 등 차별화된 선발기준표를 바탕으로 선발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과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작성시 참여자 별로 활동희망 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수요처, 수행기관 참여자간 조정* 등을 통해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을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스쿨존교통지도) 수요처(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노인일자리 참여자 근무배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목적에 맞게 소득정도, 활동역량 등 차별화된 선발기준표를 바탕으로 선발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과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작성시 참여자 별로 활동희망 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수요처, 수행기관 참여자간 조정* 등을 통해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을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스쿨존교통지도) 수요처(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노인일자리 참여자 근무배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