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동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역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월 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상 보편적 역무로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떠한 통신사업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 고객이 초고속인터넷 설치 요청 시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인터넷(최대속도 100Mbps*)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국민 대다수(90.5%, '19.2월 기준)가 이용하고, 원활한 멀티 서비스 이용 및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최대속도 100Mbps로 제공
다만, 통신설비가 없는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과다한 투자 시 발생하는 손실은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KT) 약관에 '조건부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가입제도는 설치장소가 종말 전주로부터 80m 초과 지역인 경우 이용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조건부가입조건 : 0~80m(무료), 80~200m(전주 1본당 11만원), 200m이상(공사 실비)
조건부 가입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국내에서도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전기공급약관, 가스공급규정에 따라 일정 설치기준 초과 시 이용자에게 설치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이 실비 부담으로 구축한 시설은 2년 간 고객의 자산으로 관리되어 추가신청자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분담금을 최초 설립자에게 환급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 예시(최초 설치 1년 후 추가 청약 발생 시 공사실비가 240만원인 경우로 가정)
(240만원/24개월)*(200m/400m)*12개월/2회선=30만원
과기정통부에서는 초고속 인터넷망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20년부터 지역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편적 역무로 제공된 지역에 현장점금 및 투자비용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적 역무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제안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김석준 주무관(044-202-6644, ksj0815@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