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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경
  • 성별
  • 등록일
    2021-08-11 15: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어촌 인터넷 설치비 면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시골살이 시작하려고 준비중인데, 불편을 느껴 제보합니다.
    시골에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KT에 알아보니, 주변에 선로가 없다면서 2~300미터 거리에서 끌고 오려면 100~15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든다는 얘길 들었어요.
    강원도 오지도 아니고, 섬도 아닌데.. 시작부터 시골살이 결심을 후회하게 만드네요.
    제가 이사할 곳에 인터넷 선로를 공사하면, 비용이 부담되어 가입을 못 했던 주변 이웃중에 가입자가 생길 수도 있고 결국 KT에도 이익이 될 텐데 그 비용을 처음 설치하는 가입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로를 제가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 소유물을 빌려쓰면서 비용을 인터넷가입비로 이미 내는데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 이용은 필수인데요. 전기처럼, 본인 집 안에 설치하는 비용만 본인이 납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는 2~3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여러 업체가 경쟁해서 무료 설치도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제성도 따져야겠지만,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차별과 불편을 계속 겪는다면 과연 누가 시골에 끝까지 남아 있을까요. 20년전 시골 부모님댁에서 인터넷 가입을 알아봤던 때랑 달라진 게 없네요.
    농어촌 복지, 보편복지를 위해 인터넷 설치는 사회기반시설로 취급하고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동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역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월 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상 보편적 역무로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떠한 통신사업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 고객이 초고속인터넷 설치 요청 시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인터넷(최대속도 100Mbps*)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국민 대다수(90.5%, '19.2월 기준)가 이용하고, 원활한 멀티 서비스 이용 및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최대속도 100Mbps로 제공 다만, 통신설비가 없는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과다한 투자 시 발생하는 손실은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KT) 약관에 '조건부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가입제도는 설치장소가 종말 전주로부터 80m 초과 지역인 경우 이용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조건부가입조건 : 0~80m(무료), 80~200m(전주 1본당 11만원), 200m이상(공사 실비) 조건부 가입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국내에서도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전기공급약관, 가스공급규정에 따라 일정 설치기준 초과 시 이용자에게 설치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이 실비 부담으로 구축한 시설은 2년 간 고객의 자산으로 관리되어 추가신청자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분담금을 최초 설립자에게 환급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 예시(최초 설치 1년 후 추가 청약 발생 시 공사실비가 240만원인 경우로 가정) (240만원/24개월)*(200m/400m)*12개월/2회선=30만원 과기정통부에서는 초고속 인터넷망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20년부터 지역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편적 역무로 제공된 지역에 현장점금 및 투자비용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적 역무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제안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김석준 주무관(044-202-6644, ksj0815@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66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동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역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월 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상 보편적 역무로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떠한 통신사업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 고객이 초고속인터넷 설치 요청 시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인터넷(최대속도 100Mbps*)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국민 대다수(90.5%, '19.2월 기준)가 이용하고, 원활한 멀티 서비스 이용 및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최대속도 100Mbps로 제공 다만, 통신설비가 없는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과다한 투자 시 발생하는 손실은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KT) 약관에 '조건부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가입제도는 설치장소가 종말 전주로부터 80m 초과 지역인 경우 이용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조건부가입조건 : 0~80m(무료), 80~200m(전주 1본당 11만원), 200m이상(공사 실비) 조건부 가입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국내에서도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전기공급약관, 가스공급규정에 따라 일정 설치기준 초과 시 이용자에게 설치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이 실비 부담으로 구축한 시설은 2년 간 고객의 자산으로 관리되어 추가신청자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분담금을 최초 설립자에게 환급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 예시(최초 설치 1년 후 추가 청약 발생 시 공사실비가 240만원인 경우로 가정) (240만원/24개월)*(200m/400m)*12개월/2회선=30만원 과기정통부에서는 초고속 인터넷망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20년부터 지역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편적 역무로 제공된 지역에 현장점금 및 투자비용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적 역무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제안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김석준 주무관(044-202-6644, ksj0815@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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