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영
  • 성별
  • 단체명
    춤추는 하늘나비 무용예술단
  • 등록일
    2021-08-14 18: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유번호 발급 단체에도 소상공인 혜택으로 재난지원 대상에 넣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고유번호는 재능기부 단체라고 여기고 재난지원금 사업안에 제외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은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4차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고유번호 단체 발급으로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재단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금껏 활동 해 오던 단체와 사업자 개인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유번호 단체를 동아리 운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많이 없으며 고유번호 지원사업 선정 운영에 세금 3.3 % 0.8% 사업 참여 내용에 따라 모두 계산되어짐은
    개인 사업자 예술단체와 다를바 없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이 델타 코로나로 많이 제한되어진 상황에 고유번호 단체 또한
    일자리. 생업. 에 큰 영향을 받아 자살하거나 빚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일들이 빈번히 가까운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는 지금 현실에 한 번
    죽는거와 크게 다를바 없다고 여깁니다.

    노점상에게도 주는 재난 지원금을 고유번호로 활동하는 단체로는 왜 대상이
    되어지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고유번호로 지원사업 선정 강사비 교부에 세금 공제는 이루어지면서
    세금도 내지않는 노점상은 재난지원금 혜택이 대상이 된다는게
    평등하지 못한 정책안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어깁니다.

    제가 지금 제안한 내용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타당성있게 대상에 제외되어지는 타당한 근거로 이해있게 설명 해 주시길 제안 합니다.
  • 추정 사업비
    800,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4차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 개인 사업자 문화예술단체 재난지원금 기준에 한하여 작성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드립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드립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5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