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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호
  • 성별
  • 등록일
    2021-10-10 21: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증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1. 고령사회화 되면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국민들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 신청서 관리 및 희망 국민에 대한 국가 및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위해 등록기관은 별도의 교육을 받거나 지정한 "상담사" 등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국민의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사업은 지금 시대에 국가의 중대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연명 의료 신청서 등록 기관은 특정 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선정된 일부 지사에서 만 등록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국민들과 가장 밀접 한 지자체 산하의 "보건소"는 대부분 (95%이상)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산문제로 기인된 사안 아닌가 봅니다.

    2. 사업을 제안 합니다
    ㅇ 제안내용 : 사전연명의료신청서 등록기관 확대
    ㅇ 등록기관 확대 대상 : 전국의 지자체 산하 보건소 당 1명 의무 채용
    ㅇ 소요예산 : 인당 년 3천만원 선 (급여 등 )
    ㅇ 필요시 인구밀집도를 감안 단계별 보건소 점진적 확대 운영 ( 1단계 100개소 , 2단계 전체 )

    3. 기대효과
    ㅇ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ㅇ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 감소 효과 기대
    ㅇ 일자리 창출 효과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 250개 보건소 x 3천만원 : 75억
    2. 제반비용 : 25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소의 인건비 등 예산 지원”으로 사료됩니다. 제도 시행 이후 4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통한 참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21.12월 말 기준 1,158,585건에 달했고, “2021년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높은 제도 인지도(82.3%)를,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높은 정책 수요*(85.6%)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반대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전체 등록기관 중 24%) 등의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라, 높은 정책 수요가 실제 제도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는 물론, 그 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의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의견과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원 대상을 보건소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운영 중인 비영리법인‧단체나 노년층의 접근성이 좋은 노인복지관 등까지 포괄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6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소의 인건비 등 예산 지원”으로 사료됩니다. 제도 시행 이후 4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통한 참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21.12월 말 기준 1,158,585건에 달했고, “2021년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높은 제도 인지도(82.3%)를,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높은 정책 수요*(85.6%)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반대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전체 등록기관 중 24%) 등의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라, 높은 정책 수요가 실제 제도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는 물론, 그 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의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의견과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원 대상을 보건소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운영 중인 비영리법인‧단체나 노년층의 접근성이 좋은 노인복지관 등까지 포괄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6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