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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화
  • 성별
  • 등록일
    2021-10-20 09: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요양보호시설 종사자들 인력증강이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 본인은 요양보호사로 11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민건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요양원에서 6년 째 근무중입니다.
    - 근무중인 요양원에는 250명 정도의 환자들이 있고, 본인이 근무하는 동에는 41명의 환자를 17명의 요양보호사들이 3교대로 돌보고 있어, 실재 요양보호사 1인 당 11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2.5명을 돌보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은 네 배 이상의 중증 노인들을 돌보는 상황이라 인간적인 돌봄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 국가에서 직영하는 요양원의 현실이 이러한데,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현실은 어떠할지요. 이런 현상은 당연히 고용 비용 때문일 것입니다.
    - 법적으로 보장된 요양보호사 비율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고용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안해주신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사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안해주신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사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