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 현재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재가복지(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나 주간보호소에서 주간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가복지는 오전 10시~13시, 주간돌봄은 최대 오후 19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두 포함해서 주간 돌봄 및 19시 이후의 야간 돌봄이 필요하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사업대상자
- 독거어르신들,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들
(3) 추진방법
-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공무원, 생활지원사, 용양보호사등을 활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어르신돌봄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음)
- 야간에도 재가복지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추가 고용하거나 기존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 주간보호소 운영시간을 최대 19시에서 24시까지 연장하고 근무인력에 대한 야간수당등을 지급한다
(4) 기대효과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 안전확보, 말벗등의 복지혜택
- 추가 인력 운영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만이 급여를 받도록 한 현행법에의 저촉,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타 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우려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9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만이 급여를 받도록 한 현행법에의 저촉,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타 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우려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