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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연
  • 성별
  • 등록일
    2021-10-20 09: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야간 돌봄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 현재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재가복지(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나 주간보호소에서 주간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가복지는 오전 10시~13시, 주간돌봄은 최대 오후 19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두 포함해서 주간 돌봄 및 19시 이후의 야간 돌봄이 필요하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사업대상자
    - 독거어르신들,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들

    (3) 추진방법
    -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공무원, 생활지원사, 용양보호사등을 활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어르신돌봄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음)
    - 야간에도 재가복지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추가 고용하거나 기존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 주간보호소 운영시간을 최대 19시에서 24시까지 연장하고 근무인력에 대한 야간수당등을 지급한다

    (4) 기대효과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 안전확보, 말벗등의 복지혜택
    - 추가 인력 운영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만이 급여를 받도록 한 현행법에의 저촉,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타 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우려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9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만이 급여를 받도록 한 현행법에의 저촉,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타 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우려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9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