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을 진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어교실에서 특수외국어를 교육하는 것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특수외국어 사용자들은 국내 학습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주민들입니다. 이주인력을 활용하여 특수외국어 강사로 임용하여 주요도시 행정복지센터의 강좌나 각종 공교육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확대하여 앞으로 다민족국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언어경쟁력 향상과 비영어권 국가들과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특수외국어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자치회관 특수외국어교육 지원:100억원
초중고 제2모국어 교육지원:100억원
주말외국어교실 지원:100억원
동남아 언어를 제외한 특수외국어 교육지원:100억원
학습장소 대관:100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하여 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을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②국제교류협력 다변화를 뒷받침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다문화 가정 증가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기관(3개기관)을 통하여 20개 특수외국어 중점 지원 중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17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하여 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을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②국제교류협력 다변화를 뒷받침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다문화 가정 증가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기관(3개기관)을 통하여 20개 특수외국어 중점 지원 중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17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70**
2022-01-09 21:22:38
외국어A 학점 인재양성이 국제 각종업무 특히 경제 금융 정치 국방 기술 특허 산업 경쟁력 국제법 보호등 최대 자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