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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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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주
  • 성별
  • 등록일
    2021-10-26 13: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양호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아이들의 전염질환 증상의심 등으로 급하게 귀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원안에 양호시스템이 있어 맘 편히 데리고 갈 수 있으면 합니다.
    원에서 연락이 오면 워킹맘은 갑자기 회사에 통보하고 퇴근하는게 쉽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이유로 워킹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에 양호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간 분리를 하고 엄마에게 전달 특정 증성이 있을 때 의사, 보건의 등이 직접 원으로 방문 검사를 한다면 엄마도 회사에게 당일 업무 처리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휴가 또는 월차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아이 걱정도 어느정도 줄여 업무 효율도 늘어날 듯 합니다.
    의외로 아이가 질병 유사 증상이 있으나 병원 방문시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직접 원-보건기관이 소통가능하면 아이 진료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학교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고, 동법 제36조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 증상 발생시 의사 등이 직접 유치원 방문하여 검사 등을 실시하는 유치원 양호시스템 운영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인 학교 보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예외의 경우가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유치원에서 상시적으로 의사가 방문하여 검사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법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교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여 유치원에서 유아의 보건·건강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43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등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 중이며, 의사 방문검사 및 방문진료는 의료법 등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유관기관간 협의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8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학교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고, 동법 제36조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 증상 발생시 의사 등이 직접 유치원 방문하여 검사 등을 실시하는 유치원 양호시스템 운영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인 학교 보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예외의 경우가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유치원에서 상시적으로 의사가 방문하여 검사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법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교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여 유치원에서 유아의 보건·건강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43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등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 중이며, 의사 방문검사 및 방문진료는 의료법 등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유관기관간 협의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8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