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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천
  • 성별
  • 등록일
    2021-10-26 14: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활센터 근무 65세 나이 제한을 70세로 연장 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자활센터 근무 나이 제한이 65세인데, 그 나이가 된다고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파산한 신용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삶의 근거가 파괴된 나이든 수급자의 삶은 자활에서조차 거부된다면 최악의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다.
    - 건강이 허락되는 한 자활의 의지가 있는 65세 이상의 대상자들도 자활대상자에 포함시켜 최소한의 자립된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대상자들의 건강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활센터 나이 제한을 70세로 연장해주는 제도 개선을 정부가 해 주길 바란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나이제한 65세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 된 수급권자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나이제한 65세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 된 수급권자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