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센터 근무 나이 제한이 65세인데, 그 나이가 된다고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파산한 신용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삶의 근거가 파괴된 나이든 수급자의 삶은 자활에서조차 거부된다면 최악의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다.
- 건강이 허락되는 한 자활의 의지가 있는 65세 이상의 대상자들도 자활대상자에 포함시켜 최소한의 자립된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대상자들의 건강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활센터 나이 제한을 70세로 연장해주는 제도 개선을 정부가 해 주길 바란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나이제한 65세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 된 수급권자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7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나이제한 65세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 된 수급권자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