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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권*지
  • 성별
  • 등록일
    2021-10-29 11: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년 재정지원 확대 및 재정사용 범위 변경
  • 제안 배경 및 내용
    서울에만 청년이 사는 것이 아니기에 청년수당을 비롯한 재정지원이 비서울권으로 확대되기 원합니다.
    동시에 재정 사용 범위가 변경되고 자기활동기록서의 조건도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서울시 청년수당은 교육비, 독서실비, 직접적인 구직 활동과 사회 참여를 위한 비용, 이력서 촬영을 위한 미용비, 주거를 위한 월세, 삼각김밥만 먹던 청년의 뷔페 비용, 생활을 위한 교통비, 병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필요가 아닌 기호에 따른 음주비, 저녁을 먹은 청년의 야식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완구나 장난감, 기타 필수적이지 않은 사용처에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런 것들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사용 범위가 애초부터 취업과 창업에 60%가 지출되도록 하거나, 사용처와 사회 참여에 대한 적극성에 따라 청년에게 또 다른 자격이나 보상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청년수당을 비롯한 재정지원이 비서울권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재정 사용 범위가 변경되고 자기활동기록서의 조건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미취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의 삶 개선방안’,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정사용 범위 및 자기활동기록서의 조건 변경에 관한 귀하의 제안은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정책방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청년수당을 비롯한 재정지원이 비서울권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재정 사용 범위가 변경되고 자기활동기록서의 조건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미취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의 삶 개선방안’,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정사용 범위 및 자기활동기록서의 조건 변경에 관한 귀하의 제안은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정책방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 2022-01-09 20:30:14
경제 청년일자리 지방분산정책 지방오지지역 집중 지원 권장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