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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동
  • 성별
  • 등록일
    2021-10-30 09: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취업청년 공유주거 대책
  • 제안 배경 및 내용
    가.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은 수도권의 취업난과 반대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
    - 자본이 충분치 않은 이들 기업들은 정부, 관계 기관 등의 인건비 지원 제도를 활용한 청년인재 고용을 원하고 있으나
    제반 여건이 열악한 이유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음
    - 이는 대기업 선호, 상대적 저임금, 편의 시설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으나 특히 안정직인 주거 시설 부족이 한 원인이기도 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업에 취직하려는 청년들이 비싼 임대료 부담을 덜고 저임금에 대한 보상적 주거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나. 추진 방법
    - 각 기초단체 별로 취업 청년들을 위한 공유 주거 시설 마련(시군청 소재지 또는 산업단지 소재 지역 등)
    - 공유 주거지는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건물(구 마을회관, 농업칭고, 기타 미사용 건물 등)을 재건축하여 활용
    -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여 추진
    - 주거 시설은 개별 숙박을 가능하게 하되, 공유 공간(토론방, 식당, 카페 등 공동이용 시설)을 마련하여 젊은 세대의 호감도 제고
    - 공유주거지(가칭 '청년 웅비의 집')는 지방 즁소벤처기업에 취업자 또는 취업 희망자에게 제공
    - 임대료는 고용 회사가 일정 부분 부담하여 입주자의 부담 저감
    다. 기대 효과
    -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인하여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인력의 취업 의욕 고취
    - 재정 확충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난 해소
    - 새로운 공동 주거 복지 개념 구현에 의한 새로운 청년 주거 문화 창출
    - 저출산, 청년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 기대
  • 추정 사업비
    121,000  (백만원) 
  • 산출근거
    가. 재건축비
    - 121개(수도권, 세종 제주 제외 전국 기초단체 수) * 10억원
    국가 부담 1210억 중 50% : 605억, 시도 부담 302,5억, 기초단체 부담 302.5억원
    * 기초단체별 10억 규모로, 국가에서 50%인 각 5억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차단체가 상호 부담 원칙
    나. 관리비
    - 각 시설별 연간 1억원 추정

    *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 추정치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부에서는 정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공실 비주거시설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여 시세 50%이하 가격으로 공유시설 및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술한 내용처럼 공유시설이 포함된 청년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선생님의 제안은 채탁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남궁부 사무관(044-201-4531), 이진솔 주무관(044-201-451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부에서는 정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공실 비주거시설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여 시세 50%이하 가격으로 공유시설 및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술한 내용처럼 공유시설이 포함된 청년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선생님의 제안은 채탁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자 :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남궁부 사무관(044-201-4531), 이진솔 주무관(044-201-451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