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우
  • 성별
  • 등록일
    2021-11-07 23: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의 안전한 보행과 환경을 위한 인도설치 및 개선사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제안배경

    - 전국의 주요 시내와 아파트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주택가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이 혼용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 노인 혹은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전국적으로 도로의 확장과 신설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도의 설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실정.
    -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 이동량감소 필요.
    - 전국에 있는 인도와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지만 인도와 횡단보도의 점자블럭들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존재하여 시각 장애인의 이동시 문제 발생 가능성 증대.
    -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산책과 러닝을 하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용할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폭이 좁거나 중간에 끊어져 있는 등 부실한 지역이 많이 존재.

    ㅇ제안 내용

    -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사용을 지양하고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의 증대를 위해서 인도설치 확대와 환경 개선.
    - 인도와 횡단보도의 점자 블럭들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중앙부처 차원의 인도와 횡단보도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일원화 사업 실시.
    - 주거구역 주변 차도와 인도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을 위한 인도 설치 사업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
    - 향후 도시개발및 재개발시 차도 옆에 인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 개선과 안전 확보.
    - 국민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적인 차원의 인도 정비 및 개선사업 실시.
    -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선과 정부의 노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각 지자체의 인도 현황 파악 후 광역자치단체 별로 사업예산 편성 및 사업 진행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 도로법 제2조 및 제31조1항에 따라 도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자치단체)에서 추진햐야 할 사항으로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주거구역 주변 보·차 혼용도로에 대한 보도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및 점자블럭 일원화 사업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22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 도로법 제2조 및 제31조1항에 따라 도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자치단체)에서 추진햐야 할 사항으로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주거구역 주변 보·차 혼용도로에 대한 보도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및 점자블럭 일원화 사업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22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