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는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지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데 현재 자격을 득하는 교육이 몇차례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많다.
또, 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수료 이후, 활동지원사에 대한 재보수과정이 중개기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다. 하여 교육에 대한 질적 담보라는 면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활동지원 교육 매뉴얼을 개발, 제공하고 책임감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보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본적인 돌봄 내용들이 동영상 등으로 제작되면 더 좋을 것이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활동지원사 교육매뉴얼을 사회서비스원에서 개발할 것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활동지원사 교육 매뉴얼은 현재와 같이 장애인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되 매뉴얼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6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활동지원사 교육매뉴얼을 사회서비스원에서 개발할 것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활동지원사 교육 매뉴얼은 현재와 같이 장애인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되 매뉴얼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