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돌봄의 주가 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 인권적인 행위, 심한장애인 배제, 일정기간 이용하면 종결처리가 되어 심한 장애인은 차별과 아울러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 장애자녀를 돌보느라 건강관리 한번 제대로 못한 채 노년기에 접어든 어머니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해도 장애자녀를 마음 편하게 맡길 곳이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고 불행한 시간을 맞는다.
-제안 내용-
*현재 주간보호센터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주단기보호센터로 법제화해서 성인중증발달장애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보호자가 돌봄이 어려울 때 단 하루라도 편하게 쉽게 보호해줄수 있는 시스템이 주단기보호센터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어머니들의 절박한 삶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주단기보호센터다.
*매일 어떻게 죽을까?하며 정신과약을 먹는 삶이 아닌 장애자녀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며 웃을 수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주단기보호센터로 하고,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이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지방이양사업), 제안해 주신 내용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제안 주신 내용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5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주단기보호센터로 하고,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이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지방이양사업), 제안해 주신 내용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제안 주신 내용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