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 재학중이거나 입학할 중증 뇌병변 휠체어장애학생에 대한 특장차 차량개조비용을 제도권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지원.
-12년 제도 교육 + 전공과2년=14년. 매번 등, 하교하느라 특장차 예약을 해야 함. 이에 개조를 원하는 학부모에게는 원할한 등. 하교 지원이 될 것임. (*단 차량명의 학생명의, 차량개조비용 지원받으면 등하교 비용지원 받지 않는 조건)
-현재는 차량개조는 직장에 재직중이 성인 장애인에게 특장차 개조비용을 5백정도 지원함. 이 금액 역시 1,400만원 정도하는 개조비용에 부족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장애인복지법」제2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무로 판단되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차량, 통학비 지원 등의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각급학교의 장의 사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차량) 운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장애인용 자동차 판매 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조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내구 연한 만료 및 교체 시마다 개조비 지원 필요 등 일부 차량 개조 업체에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개별소비세법」제18조(조건부면제) 및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장애인용(직계혈족 포함)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도 시행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6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장애인복지법」제2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무로 판단되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차량, 통학비 지원 등의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각급학교의 장의 사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차량) 운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장애인용 자동차 판매 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조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내구 연한 만료 및 교체 시마다 개조비 지원 필요 등 일부 차량 개조 업체에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개별소비세법」제18조(조건부면제) 및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장애인용(직계혈족 포함)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도 시행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