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숙
  • 성별
  • 등록일
    2021-11-15 11: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 중, 고 중증 뇌병변 휠체어학생 차량개조비용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초, 중, 고, 재학중이거나 입학할 중증 뇌병변 휠체어장애학생에 대한 특장차 차량개조비용을 제도권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지원.
    -12년 제도 교육 + 전공과2년=14년. 매번 등, 하교하느라 특장차 예약을 해야 함. 이에 개조를 원하는 학부모에게는 원할한 등. 하교 지원이 될 것임. (*단 차량명의 학생명의, 차량개조비용 지원받으면 등하교 비용지원 받지 않는 조건)
    -현재는 차량개조는 직장에 재직중이 성인 장애인에게 특장차 개조비용을 5백정도 지원함. 이 금액 역시 1,400만원 정도하는 개조비용에 부족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장애인복지법」제2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무로 판단되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차량, 통학비 지원 등의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각급학교의 장의 사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차량) 운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장애인용 자동차 판매 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조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내구 연한 만료 및 교체 시마다 개조비 지원 필요 등 일부 차량 개조 업체에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개별소비세법」제18조(조건부면제) 및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장애인용(직계혈족 포함)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도 시행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6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장애인복지법」제2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무로 판단되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차량, 통학비 지원 등의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각급학교의 장의 사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차량) 운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장애인용 자동차 판매 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조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내구 연한 만료 및 교체 시마다 개조비 지원 필요 등 일부 차량 개조 업체에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개별소비세법」제18조(조건부면제) 및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장애인용(직계혈족 포함)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도 시행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6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