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수교육법제정되여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원되고 있지만 교육권내 정신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서비스 지원이 없으며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학생, 뇌병변장애학생과 지원 성격과 다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성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교육권내 정신장애학생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합니다. 일부 경기권에서는 정신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서비스가 지원 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원적학급에 소속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기재부와 교육부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장애인복지법 상의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이며(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는 치료를 우선해야하고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에 따라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특수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학교 내 정신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보건교사 등)이 부족하고,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전문 영역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6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장애인복지법 상의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이며(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는 치료를 우선해야하고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에 따라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특수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학교 내 정신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보건교사 등)이 부족하고,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전문 영역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