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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숙
  • 성별
  • 등록일
    2021-11-15 11: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연령제한의 입법화 필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어느직업이나 정년이 존재하고 현재 60~65세가되면 업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정년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나와 있지 않으며 연령에 제한이 없다.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평균연령이 60대가 많으며 활동지원사의 평균연령의 고령화는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은 명칭 그대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일이여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직업에서 퇴직한 이후에 간단하게 생각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처럼 간단하게 식사, 청소, 빨래등 집안일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며 활동지원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앞으로 장애인, 노인등 ‘돌봄’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고 할 때 ‘돌봄’에 대한 내용과 가치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수가가 올라가서 질좋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 급여가 높아지면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 높아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장애인식개선과 함께 장애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활동지원사의 연령 제한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해야하며 개개인의 직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활동지원사 성별, 나이 등은 장애인 이용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정책적으로 제한을 둘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활동지원사의 연령 제한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해야하며 개개인의 직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활동지원사 성별, 나이 등은 장애인 이용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정책적으로 제한을 둘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