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조사표로 조사하여 15개 구간으로 일괄 시간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이용자의 여러 가지 활동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시간배정으로 많이 남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서비스의 만족도가 많이 낮음.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계획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하여 개별맞춤식 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됨.
제안내용
-이용자가 자신의 활동과 필요한 서비스에 맞추어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결정하는 시스템 도입.
추정사업비
-현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결정에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것으로 현행 제도내에서 본인이 부여된 시간내에서 사용하길 원하는 시간만큼 급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은 현행 제도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결정에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것으로 현행 제도내에서 본인이 부여된 시간내에서 사용하길 원하는 시간만큼 급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은 현행 제도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