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학생증 청소년증 이중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학교안과 학교밖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보여주기도 하기엔 모든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으로 활용하면 학교를 다니던 안다니던 청소년임을 인정하고 다양한 시험에 신분증으로 사용도 가능하기에 단일화해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초·중등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의 경우, 별도 법령이 없으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급 학교들이 발급·관리하고 있어 중앙재정사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증의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학생증 관련 근거규정 마련이 선행이 필요하나, 규정의 실익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 시험 또는 비행기 탑승 등 다양한 경우에 학생증 및 청소년증 두 개 모두 신분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단일화보다는 현 상황 유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해당 사항은 전국의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모두 해당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초·중등 학생, 학부모의 관련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4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초·중등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의 경우, 별도 법령이 없으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급 학교들이 발급·관리하고 있어 중앙재정사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증의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학생증 관련 근거규정 마련이 선행이 필요하나, 규정의 실익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 시험 또는 비행기 탑승 등 다양한 경우에 학생증 및 청소년증 두 개 모두 신분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단일화보다는 현 상황 유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해당 사항은 전국의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모두 해당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초·중등 학생, 학부모의 관련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