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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희
  • 성별
  • 등록일
    2021-11-15 12: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한부모 이주여성 자립시설 제공
  • 제안 배경 및 내용
    - 사업대상자(수혜자): 한부모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
    - 추진방법: 결혼이주여성 중 다양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과 동반 아동은 1차 쉼터(보호목적 숙식제공)와 2차 쉼터(자립준비, 생활비 지원)에서 일정기한 머물다 퇴소한다.
    이후 완전(?)한 자립을 해야 하는데, 이때 주거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립시설을 대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스스로 전세 및 월세를 납입하며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대효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정서 안정감 상승과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 동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 한부모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으로 경제인력 증가 및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직업훈련 등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시설 중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립,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42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직업훈련 등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시설 중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립,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42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