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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례
  • 성별
  • 등록일
    2021-11-15 12: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1인가구 독거어르신 긴급병원동행 서비스(65세이상 전국민)
  • 제안 배경 및 내용
    독거어르신은 혼자계시는분들중 가족이 유사시 돌볼수 없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병원을 혼자 갈수 없는상황일 때 긴급병원동행서비스를 제안사업으로 요청합니다.(119상황은 아닌데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진료를 가야하는데 요양보호사등의 서비스를 받지못하는 경우 또는요양보호사가 오지않는 시간에 병원을 가야하는경우에 서비스를 받는다. 소득구분없이 일반인 포함 누구나)11.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유사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실시했으면한다. 이용료부분또한 동일하게 하지않고 소득구분을 고려하여 부담했으면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병원동행 서비스로 이해됩니다.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병원동행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차별성 측면에서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6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병원동행 서비스로 이해됩니다.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병원동행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차별성 측면에서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6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