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안 배경: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된 의무복무요원들의 유니폼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배치된 근무장소에 따라
피복을 제공했으면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에게는 활동하기 불편한 규격화된 유니폼보다는 노인를 돌보는데 편리한 맨트맨 티셔츠 같은 의류를 지급 했으면 합니다.
2.제안 내용:
노인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지급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고 복무해지가 되고 나면 새것이라 아파트 의류함에 갔다 놓는데 재정적 낭비 요인이라서 제안 합니다.
(제공 피복류: 상하복, 겨울점퍼, 허리띠, 야구모자, 운동화등)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공무수행에 필요한 제복 지급 및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먼저 '근무지별 특성에 맞게 지급(티셔츠 지급 등)' 부문에 대해서는 '21년 2월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을 개정, 티셔츠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현행 제도상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의 복제기준' 및 '지급품목'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에서 '별도 복제기준'제도를 활용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재정적 낭비요인은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5.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전화 042-481-3023, 담당 남석현)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병무청
연락처
042-481-30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공무수행에 필요한 제복 지급 및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먼저 '근무지별 특성에 맞게 지급(티셔츠 지급 등)' 부문에 대해서는 '21년 2월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을 개정, 티셔츠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현행 제도상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의 복제기준' 및 '지급품목'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에서 '별도 복제기준'제도를 활용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재정적 낭비요인은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5.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전화 042-481-3023, 담당 남석현)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