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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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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민
  • 성별
  • 등록일
    2021-11-15 14: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기요양 대상 어르신 전용 식당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장기요양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력은 여자 요양보호사, 특히 주부 요양보호사들이다. 그러다보니 요양보호사들의 생각변화가 장기요양 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장기요양현장에서 가장 문제라고 느꼈던 것은 요즘 주부들이 요리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음식 만드는 집에는 가지 않겠다. 어르신들이 내 음식을 맛없어 하면 어떡하나...나도 요리를 못하여 사다 먹는데 걱정이 된다..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곤 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에 의존하여 식사를 해결한다. 서비스 제공 주체인 요양보호사는 점점 더 음식 조리가 어렵다고 하고, 어르신들은 그들의 손에 식사를 부탁해야 하니 장기요양 현장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장기요양 대상 어르신 전용 식당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2. 제안 내용
    1) 대상: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2) 제안내용: 지역마다 거점을 두어 노인 전용 식당을 운영한다. 어르신들은 집에서 앱이나 전화를 통하여 매일 어르신이 드시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대효과
    1) 예산 절감
    매일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 댁에서 시장을 보고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으로 최소 75분(60~90분사이) 정도 소요된다. 장기요양 비용으로 하면 1인당 26,500원(60분수가+90분수가÷2) 정도 가 된다. 어르신 전용 식당을 운영하면 비용면에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2) 어르신 건강 관리 가능
    매일 만들어지는 메뉴에서 어르신이 드시고 싶은 음식들을 선택하여 주문하는 과정에서 어르신 스스로를 돌보는 힘이 생기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영양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효과가 있음.
    3) 어르신 기능에 맞는 식사 제공 가능
    전문가가 식단 관리를 하면 어르신의 치아나 질병, 소화능력까지를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노인사고 예방 가능
    매일 식사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 제안은 장기요양 예산절감과 어르신 선택권, 전문적인 영양관리 및 노인 안전까지를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간략하게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재가서비스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식사준비를 돕는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여 한 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재가서비스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식사준비를 돕는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여 한 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