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광역시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7조의 2에 의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중이며, 해당 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 상담 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건강관리, 취업 관련 정보 제공ㆍ상담,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1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광역시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7조의 2에 의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중이며, 해당 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 상담 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건강관리, 취업 관련 정보 제공ㆍ상담,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