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있어서 재산 상태나 소득별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에 근거하여 경감율을 결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본인부담금이 아까워서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그 실태를 정확히 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노인정 등에 홍보차 나가보면 이용료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팀에서도 대체로 그런 상황들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때 서울시는 요양기관 이용료 미납자들을 조사하여 지원한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요양기관 이용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노인에게 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 사무와 관련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9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 사무와 관련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