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자는 90% 이상이 비영리 민간사업자입니다. 법 제35조의 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며 영리 즉, 수익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초기에는 수익성 보장해 준다하여 진입하였으나 지나친 수익추구를 한다는 비판 여론 속에 2016년 이후 운영 수익을 발생시키면 안 되는 회계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즉 설립자는 시군구에 보고한 예산안에 따른 인건비만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민간부문은 60%에 이르는 폐업률을 기록하였고 공공부문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1,129억 원 예산 편성하였고 치매관리체계구축에도 2,33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제는 민간부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초고령화사회를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 한국시대를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서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한다고는 해봐야 운영주체의 경직성 때문에 적자가 나서 지자체에서도 설립을 꺼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기요양사업 내 민간부문 활성화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 부양 약화로 발생 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질의 향상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부문과 상생하고 협력 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깊은 관심을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2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기요양사업 내 민간부문 활성화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 부양 약화로 발생 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질의 향상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부문과 상생하고 협력 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깊은 관심을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