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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웅
  • 성별
  • 등록일
    2021-11-18 14: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기요양사업에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자는 90% 이상이 비영리 민간사업자입니다. 법 제35조의 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며 영리 즉, 수익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초기에는 수익성 보장해 준다하여 진입하였으나 지나친 수익추구를 한다는 비판 여론 속에 2016년 이후 운영 수익을 발생시키면 안 되는 회계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즉 설립자는 시군구에 보고한 예산안에 따른 인건비만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민간부문은 60%에 이르는 폐업률을 기록하였고 공공부문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1,129억 원 예산 편성하였고 치매관리체계구축에도 2,33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제는 민간부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초고령화사회를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 한국시대를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서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한다고는 해봐야 운영주체의 경직성 때문에 적자가 나서 지자체에서도 설립을 꺼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기요양사업 내 민간부문 활성화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 부양 약화로 발생 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질의 향상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부문과 상생하고 협력 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깊은 관심을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2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기요양사업 내 민간부문 활성화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 부양 약화로 발생 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질의 향상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부문과 상생하고 협력 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깊은 관심을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2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