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제안자는 “기독교노인선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은퇴 후 기독교계와 대한노인회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실버 자원봉사회 “안전 모니터링 사업단” 활동을 하며 많은 노인들을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어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노인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노인복지정책이나 대한노인회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예상 외로 낮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적극적인 상담사 제도를 마련하여 많은 노인들이 좀더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여 “이동 노인 상담사 제도”(찾아가는 노인 상담사)를 제안한다.
● 개요 - 선발된 이동 상담사를 노인들이 집중되는 지역, 예를 들어 공원, 공인 쉼터, 역 대합실 주위 등등을 중심으로 배치운영한다.
● 자격 - 사회 복지사,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경력자를 우선하며, 국가노인복지정책과 지자체 복지정책 그리고 노인회 노인활동 숙지자.
● 활동 – 이동복지사는 지정된 지역을 중심하여 활동하며,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복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복지사와 연계해 주는 활동을 한다.
● 주관 - 지자체 복지과. 노인회. 일자리 사업 기관.
● 시행 방법 - 상설 이동 상담사 제도 기구를 운영하거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