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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섭
  • 성별
  • 등록일
    2021-11-18 14: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이동 복지사 제도 (Moving Welfare Project : M. V. P )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제안자는 “기독교노인선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은퇴 후 기독교계와 대한노인회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실버 자원봉사회 “안전 모니터링 사업단” 활동을 하며 많은 노인들을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어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노인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노인복지정책이나 대한노인회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예상 외로 낮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적극적인 상담사 제도를 마련하여 많은 노인들이 좀더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여 “이동 노인 상담사 제도”(찾아가는 노인 상담사)를 제안한다.

    ● 개요 - 선발된 이동 상담사를 노인들이 집중되는 지역, 예를 들어 공원, 공인 쉼터, 역 대합실 주위 등등을 중심으로 배치운영한다.

    ● 자격 - 사회 복지사,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경력자를 우선하며, 국가노인복지정책과 지자체 복지정책 그리고 노인회 노인활동 숙지자.

    ● 활동 – 이동복지사는 지정된 지역을 중심하여 활동하며,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복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복지사와 연계해 주는 활동을 한다.

    ● 주관 - 지자체 복지과. 노인회. 일자리 사업 기관.

    ● 시행 방법 - 상설 이동 상담사 제도 기구를 운영하거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동 복지사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들 대상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대한노인회에서도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대상종합 민원 상담 등이 실시 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동 복지사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들 대상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대한노인회에서도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대상종합 민원 상담 등이 실시 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