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준
  • 성별
  • 등록일
    2021-11-18 15: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격증 지원 조건 완화, 특성화 전공 시험
  • 제안 배경 및 내용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기능사 취득후 1년을 일해야 하며 졸업 직후 군대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경력단절 우려가 있어 졸업 직후나 졸업예정자들의 산업기사 자격증(전공관련)의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특성화 학생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수능처럼 각 전공을 전국적으로 모의고사와 졸업시험을 치고 이를 이용해 취업이나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부분>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이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수능 응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업계고에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으며, 졸업생이 취업 희망 시 채용기관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44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자격증 지원 조건 완화, 특성화 전공시험”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특성화고 졸업생의 산업기사 응시자격 요건 완화로 이해됩니다. ㅇ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은 자격취득 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격, 교육, 직업훈련, 경력 등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산업기사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는 동일‧유사직무분야 2년이상 실무경력자이거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과정 이수자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산업기사의 다른 응시자격(자격, 경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어려우며, 법령개정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참고로 군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군입대하여 1년 이상 복무를 하면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 군경력은 사병(일반병사), 부사관, 장교 모두 대상이 되며, 군경력 인정 기간은 기초군사 훈련이 끝나고 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 전역일까지 경력이 인정됩니다. 제출서류는 ①병무청 발급 주특기코드, 주특기명, 주특기기간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가 있으며, ①~③ 중에서 한 가지를 제출해주시면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 주특기별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큐넷 홈페이지 (www.Q-net.or.kr) 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자격정보-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제도-응시자격”에 접속하시면 육군, 공군, 해군(해병 포함)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9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부분>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이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수능 응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업계고에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으며, 졸업생이 취업 희망 시 채용기관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44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자격증 지원 조건 완화, 특성화 전공시험”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특성화고 졸업생의 산업기사 응시자격 요건 완화로 이해됩니다. ㅇ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은 자격취득 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격, 교육, 직업훈련, 경력 등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산업기사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는 동일‧유사직무분야 2년이상 실무경력자이거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과정 이수자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산업기사의 다른 응시자격(자격, 경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어려우며, 법령개정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참고로 군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군입대하여 1년 이상 복무를 하면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 군경력은 사병(일반병사), 부사관, 장교 모두 대상이 되며, 군경력 인정 기간은 기초군사 훈련이 끝나고 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 전역일까지 경력이 인정됩니다. 제출서류는 ①병무청 발급 주특기코드, 주특기명, 주특기기간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가 있으며, ①~③ 중에서 한 가지를 제출해주시면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 주특기별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큐넷 홈페이지 (www.Q-net.or.kr) 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자격정보-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제도-응시자격”에 접속하시면 육군, 공군, 해군(해병 포함)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9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