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자격증 지원 조건 완화, 특성화 전공시험”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특성화고 졸업생의 산업기사 응시자격 요건 완화로 이해됩니다.
ㅇ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은 자격취득 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격, 교육, 직업훈련, 경력 등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산업기사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는 동일‧유사직무분야 2년이상 실무경력자이거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과정 이수자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산업기사의 다른 응시자격(자격, 경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어려우며, 법령개정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참고로 군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군입대하여 1년 이상 복무를 하면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 군경력은 사병(일반병사), 부사관, 장교 모두 대상이 되며, 군경력 인정 기간은 기초군사 훈련이 끝나고 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 전역일까지 경력이 인정됩니다. 제출서류는 ①병무청 발급 주특기코드, 주특기명, 주특기기간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가 있으며, ①~③ 중에서 한 가지를 제출해주시면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 주특기별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큐넷 홈페이지 (www.Q-net.or.kr) 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자격정보-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제도-응시자격”에 접속하시면 육군, 공군, 해군(해병 포함)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