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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석
  • 성별
  • 등록일
    2021-11-18 15: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특성화고교 재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비용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정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들에 한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예산을 예상해 정부에 예산서를 보내면, 정부차원에서 검토 후 선정된 학교에게 비용(방과후 비용, 시험 원서비 전부 포함)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므로 교육부에서 일률적 지원보다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산업 인력수요 등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준과 내용을 정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②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취득비용의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지원,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확대* 등 정규 교육과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므로 교육부에서 일률적 지원보다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산업 인력수요 등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준과 내용을 정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②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취득비용의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지원,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확대* 등 정규 교육과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