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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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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정
  • 성별
  • 등록일
    2021-11-23 20: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챗봇을 활용한 BF시설 사후관리 방법
  • 제안 배경 및 내용
    ◉ BF 인증제란?
    BF 인증제란,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하는 제도.

    ◉ BF 인증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선정한 이유
    : BF인증 이후의 관리가 부실하여 BF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사후관리 의무화 추진 등의 제도 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
    출처 : 최석범, BF인증 건물 2곳 중 1곳 사후관리 '뒷전', 에이블뉴스, 2016.09.30.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60930095213954467

    1) 인증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시설관리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2) 법령에 따라 유지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직접 심사를 나가는 방법 외엔 다른 사후관리 방법이 없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 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이희재, 사회복지숲 인터뷰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터뷰 전문과 음성안내 생명의 숲 2020.06.08. (https://forest.or.kr/activity_stories/1906)

    3) 재인증율이 매우 저조하여 최초 BF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음.
    출처 : 김동주, BF인증시설 사후관리 미흡... 인증의무시설 재인증율 0%,. 메디컬투데이, 2020.10.22.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7)
    이슬기, ‘장애인개발원, BF인증 사후관리 뒷짐만’, 에이블뉴스, 2017.10.26.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71026151505094762
    이슬기,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앱으로 공개해야”, 에이블뉴스, 2020.10.21.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021113938895681

    4) 실제 이용자들의 주관적인 불편함을 파악할 수 있음.
    실제 개발 단계부터 장애인들의 관점과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음.
    출처 : 이예진, 장애인 위한 한국의 배리어프리, 너무나 '프리'하다?, Oh my news, 2021.06.0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9152 : 2021.08.23.)
    "장애인 이용불편한데 BF인증 받으면 뭐하나"…신축건물도 허술, 연합뉴스, 2019.04.2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45879/

    5) 장애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임.
    출처 : 미국 장애인위원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에서는 정보화가 모든 사람에게 일을 보다 쉽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Raja, 2017, 재인용; 황주희(2019), 장애인의 정보 활용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6(3), 56-68 )

    ◉ 챗봇 활용으로 선정한 이유
    : 디지털화는 우리 사회를 “모바일 우선” 인구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챗봇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인간의 힘에만 의존하는 경우
    (1) 한 번에 제한된 수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인력 기반 비즈니스는 비용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된 모델에 집중해야 함.
    (3) 사전 예방적이고 개인화된 지원 기능이 제한되어 있음.
    - 챗봇을 활용하는 경우(챗봇의 장점)
    (1) 기업은 개인 방식으로 무제한의 고객과 교류할 수 있음.
    (2) 수요 및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음. 챗봇을 사용함으로써 기업은 동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인간답고 개인화된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내부 직원과 외부 고객에게 편의성과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함. 그렇게 기업은 인간 상호 작용의 필요성을 줄이면서 다양한 유형의 고객 문의 및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
    (4) 기업의 확장과 개인화 및 사전 대응이 동시에 가능하기에 중요하고 차별화된 요소임.
    출처 : ‘Oracle’ 챗봇이란 무엇인가? https://www.oracle.com/kr/chatbots/what-is-a-chatbot/

    ▶ BF 제도에 챗봇을 활용한다면?
    BF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환경이기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에에, 챗봇을 활용한다면 모두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교류를 가능케 하고, 동시에 개인화된 사전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 챗봇
    챗봇 기능은 2시간 정도의 교육 후 만들 수 있고, 운영비용은 간단한 기능일 경우 100만원 정도의 예산 필요함.
    클라우드 비용의 경우 저렴한 서버를 사용해서 텍스트 기반인 챗봇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 월 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충분함.

    - 개발비용
    400만 원/월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있음.

    - 상담 인력 인건비: 차후 산출이 필요함.

    참고: https://m.blog.naver.com/kreun/22204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BF제도에 챗봇활용관련 제안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등이 신축, 증축(별동) 등을 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예비인증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당사자등 건축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설계되어 본인증단계에서 심의 및 현장심사까지 건축전문가와 장애인당자등이 모두 참여를 통해 인증 등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챗봇을 활용한 고객지원 역할과는 상관이 없으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BF제도에 챗봇활용관련 제안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등이 신축, 증축(별동) 등을 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예비인증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당사자등 건축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설계되어 본인증단계에서 심의 및 현장심사까지 건축전문가와 장애인당자등이 모두 참여를 통해 인증 등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챗봇을 활용한 고객지원 역할과는 상관이 없으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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