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활동 지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함.
-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의료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노동 지원 능력이 가능한 장애인에는 그에 맞는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의 활동 지원이 차이가 있어야 함.
- 활동지원사 교육을 세분화하여 실시하여 의료지원, 근로 지원, 통원 등 단순 도움 지원 등 세분화되고 구체화한 교육이 필요하고 장애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장애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전문지식이나 자격증이 필요하면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수가를 쳐주고, 경미한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 인원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활동지원사가 많이 늘어나야 함,
- 의료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인력(간호사 등)의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활동지원사의 전문화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장애정도 무관)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차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지원은 활동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의료지원정책으로 지원을 받는것이 근로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지원을 받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하기위해 통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활동지원사의 전문화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장애정도 무관)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차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지원은 활동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의료지원정책으로 지원을 받는것이 근로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지원을 받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하기위해 통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