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로
  • 성별
  • 등록일
    2021-11-24 18: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가정 밖, 탈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적입니다. 일시, 단기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에 100여개가 안됩니다. 성별을 나누어 생각하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매체에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쏟아냅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함구하고 발생하는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고, 시설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년 수에 비해 시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안전한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이용료 3,000원 미만)같은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용요금은 게스트하우스 유지보수에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그 공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갈 곳이 없을 때 안전하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있는 무인샵 등의 업장을 장악하는 것으로 인해 업주나 이용시민들이 경험하는 불편함이 낮아질 것이고, 가출팸 등을 형성하여 비행의 무리로 낙인찍히는 것도 낮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청소년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하여 청소년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청소년의 공간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의 의식주 및 상담,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가정과 학업에의 복귀, 나아가 청소년의 자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운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숙박의 공간보다는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과 같은 기존의 법정 청소년 복지시설을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신 내용은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청소년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하여 청소년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청소년의 공간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의 의식주 및 상담,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가정과 학업에의 복귀, 나아가 청소년의 자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운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숙박의 공간보다는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과 같은 기존의 법정 청소년 복지시설을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신 내용은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